부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5년 12월 5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실시끝낸다고 밝혀졌다. 고양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고객이며, 마리당 6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하기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1년부터 실시했었다.
지필요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금액 4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출나게 2023년은 2024년과 틀리게 애완고양이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저자가 확대되었으며, 서울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고양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1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3년에는 반려견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3개 기업의 7개 지점(경기대구,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9년은 일산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2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6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8만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3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3만원과 울산시 지원금 1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본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애완 고양이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7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완료한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수연 고양시 정원도시국장은 강아지 옷도매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자라지 않은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